문체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기간’ 운영…12월 말까지 자발적 등록 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법적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기획사가 관련 등록 없이 활동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 기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열어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미등록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거쳐 문체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 조성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 매니지먼트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 산업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