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피해자 쯔양,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인플루언서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렉카 피해 사례를 직접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선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의결될 예정이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가 포함됐다. 의결이 확정되면 쯔양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점검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사이버렉카’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건·사고, 연예계 루머 등을 자극적으로 가공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계정을 지칭한다. 최근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이버렉카 행태 전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비슷하다. 지난 10일 열린 과방위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상정된 7건 중 4건이 사이버렉카 관련 청원이었을 만큼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청원은 국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야만 성립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상당 수준 형성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신속한 피해 구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김장겸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플랫폼이 피해자 보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