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난 2년간 벌인 군사행동이 국제법상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제협약이 규정한 다섯 가지 범죄 요소 가운데 네 가지가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의도된 인도적 범죄임을 지적한 중대한 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습과 지상군 투입을 이어가며 가자시티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민간인의 희생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까지 안전한 피난처 없이 폭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잇달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시험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인권 침해와 국제 규범 위반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더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유럽 주요국들이 이미 무기 수출 제한이나 외교적 압박 등 실질적 조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와 팔레스타인의 안전 보장은 동시에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묵인될 수는 없다.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집단살해를 금지한 국제법 체계 자체가 무력화될 위험이 크다. 한국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공동 행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