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출 요구해 공범 연루시키는 수법 경고

생활비나 학자금이 급한 사람을 겨냥해 “대출을 받으려면 간단한 절차만 도와달라”거나 “수고비가 나오는 단기 업무”를 제안한 뒤,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직은 처음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기보다 계좌이체, 서류 전달 같은 일상적 심부름을 거쳐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가담 강도를 높인다. 뒤늦게 범죄임을 알았다고 주장해도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법적 위험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구직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에 ‘고액 알바’, ‘채권 회수’, ‘대출금 전달’, ‘거래처 대금 수금’ 같은 문구로 전달책과 현금수거책을 모집한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에게 거액의 현금 운반을 맡기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단기간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로 접촉한 뒤, 소액 보수를 먼저 지급해 거래가 정상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도 전형적 흐름이다.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신용도나 거래 실적을 쌓아야 승인된다”며 개인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들어온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하라고 요구한다. 초기에는 소액 이체나 택배 발송을 지시하지만, 곧 수백만~수천만 원대의 자금 이동을 반복시키는 구조로 전환한다. 이미 수고비를 받았거나 개인정보·계좌를 제공한 상태에서 중도 이탈이 어렵다는 심리를 파고드는 방식이다.

심지어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대출을 다시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수거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전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는 고리로 편입되는 셈이다. 본인은 ‘대출 조건을 이행 중’이거나 ‘회사 업무를 돕는 중’이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기 조직의 자금 전달망을 구성하는 역할이 된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을 엄격히 본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현금수거책의 책임 유무를 따질 때 조직과의 연락 방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 업무의 통상성, 수거 금액과 횟수, 전달 수단, 보수의 정상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범죄의 전체 구조를 몰랐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비정상적인 지시가 반복되었는데도 계속 현금 수거에 가담한 경우 유죄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7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1억4630만 원을 전달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반복 가담한 정황을 불리한 요소로 봤다.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의 비정상성도 중요한 단서다. 대면 면접이나 신용 확인 절차 없이 거액 수표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회사 관행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의 사회경험, 가담 경위, 조직원의 설명과 업무 수행 양태 등을 살펴 범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핵심은 당시 상황에서 의심 신호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업무를 지속했는지다.

조직은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액 이체, 서류 발급, 우편 발송 등 평범한 과제를 먼저 제시한다. 이후 “일당을 더 주겠다”, “대출 승인엔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로 점차 큰 금액을 다루게 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휴대전화·신분증 제공을 요구받는다면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새로운 자금 세탁 통로로도 쓰인다. 낯선 자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온 뒤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전환해 특정 지갑으로 보내라는 요구는 특히 위험하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개인 대출 조건으로 타인의 자금 송금이나 가상자산 구매를 지시하는 사례는 통상적이지 않다.

예방의 초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 압박이 큰 청년·취약계층이 표적이 되는 만큼, 구직 플랫폼에서 고액 현금수거 알바의 위험성을 적극 고지하고 불법 대출·채용 메시지를 조기에 차단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경각심을 높이지 못하면 피해자와 가담자가 교차하는 회색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의 경고도 이어진다. 올 3월에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수령하러 나온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해당 남성은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거 경위, 업무 지시의 비정상성, 금액과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이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돈의 흐름’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큰돈을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옮기라고 하거나, 낯선 이로부터 현금을 받아 특정 장소에 전달하라는 요구가 등장한다면 정상 거래인지 의심해야 한다. “쉬운 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이 승인된다”는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고 확인하는 것이, 피해와 처벌 모두를 피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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