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15개월 딸에 대한 신체 접촉 엄마 사건,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단

자신의 15개월 딸이 또래에게 밀려 넘어지는 장면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한 차례 손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가격 부위와 횟수, 강도, 피해 정도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신체적 학대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손찌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정황을 개별적으로 따질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사건은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벌어졌다. 당시 생후 33개월가량의 남아 B군이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고, 15개월인 A씨의 딸 C양이 B군을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다. 이어 B군이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어 C양이 뒤로 넘어졌다. 이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본 A씨는 B군의 등에 왼손으로 한 차례 손찌검을 했다. 이후 A씨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위험을 초래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반면 변론 과정에서 쟁점은 그 한 번의 손찌검이 법이 금지하는 수준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의 반응이라는 사정이 어디까지 고려될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먼저 C양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센 B군이 C양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직후 상황이었고, A씨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즉시 이뤄진 점을 중요한 배경으로 봤다. 또한 가격 부위가 얼굴이나 머리처럼 손상 위험이 높은 곳이 아니라 등이었고, 횟수 역시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들었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손찌검의 강도도 강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B군 등에 붉은 손자국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던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보지 않았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가격 정도를 고려하면 그 자국이 A씨의 손찌검만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손찌검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 특성상 쉽게 붉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킨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모든 물리적 접촉을 곧바로 형사상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돼야 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일반적으로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맥락과 행위의 부위, 횟수, 강도, 피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 학대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 온라인에서 일부 제기된 ‘학교폭력 아니냐’는 반응 역시,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 구분된다.

아동 보호 체계의 핵심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되,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잉·과소 보호를 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일상적 상호작용이나 돌발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적 신체 접촉을 법이 금지하는 학대와 구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보호자와 시설 종사자 등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어른의 언행이 법의 엄격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한다.

이번 사건은 1심 판단으로, 학대 인정의 문턱과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 있어서도 사건의 맥락과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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