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수영장서 여성 대상 외국인 추행 사건에 시민 불안 확산
여름철 야외수영장에서의 성폭력 예방은 시설 운영의 감시와 개입이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 동두천의 한 야외수영장에서 여성 이용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잇따라 발생했고, 현장 안전요원의 관찰과 신고가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다. 물놀이 특성상 접촉이 우연으로 보이기 쉬운 공간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주체의 역할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경찰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8월 9일 오후 동두천시의 한 야외수영장에서 여성들에게 물을 튀기거나 장난을 거는 방식으로 접근해 어깨 등에 손을 올리거나 몸을 들어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영장에는 약 200명의 이용객이 있었다. 안전요원들은 A씨가 여러 여성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계속 목격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운영 측은 상황을 인지한 뒤 신체 접촉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행동이 멈추지 않자 신고가 이뤄졌고, 안전요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15명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한 여성이 8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피해 규모는 추가 조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A씨는 사건 직후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안전요원들이 제지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관계자들의 목격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는 혐의가 제기된 단계로, 구체적 범죄사실과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최종 확정된다.
동두천 수영장 추행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수영장·워터파크처럼 이용자가 밀집하고 수영복 차림이 일반화된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악용한 고의적 접촉을 조기에 식별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성과 접촉 부위, 접근 방식이 안전요원의 연속 관찰로 드러났고, 안내방송과 분리 조치, 신고로 이어졌다. 다중이용시설은 의심 상황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를 즉시 분리하고, 현장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출발점이 된다.
법적 기준도 이런 운영 원칙을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판단에서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 과정, 구체적 접촉 방법,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밝혀 왔다. 물놀이 중 발생한 접촉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유사 행위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했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순간적 유형력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행사됐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 역시 확인돼 왔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각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 현장 영상 등 추가 자료가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요원이 목격한 인원과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수 사이의 차이도 수사 과정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물속 안전관리만으로는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한다. 성범죄 예방과 대응은 익사·충돌 같은 물리적 사고 관리와 나란히 운영 표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현장 인력의 지속적 관찰, 신속한 방송과 분리 조치, 증거 보존과 신고라는 기본 절차가 작동할 때, 다중이용시설은 비로소 시민에게 안전한 여름을 약속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