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기사,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로 구속
결혼식장에서 촬영 업무를 맡아온 30대 사진기사가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여명에 이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에서 촬영 업무를 해온 사진기사로, 해당 웨딩홀 내부 여성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은밀히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대상에는 결혼식이나 행사로 웨딩홀을 이용한 여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이 이상 정황을 인지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점검과 함께 A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초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가 확보됐다. 현장에서 회수된 불법촬영용 카메라가 A씨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이어진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 10여명이 촬영된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수사팀은 영상 촬영 시점과 보관 방식, 파일의 전체 분량을 정밀 분석하며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범행 기간과 촬영 횟수,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탈의실은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당연히 기대하는 공간이다. 특히 결혼식장은 개인의 중요한 의식이 열리는 장소이면서도 다수가 이용하는 공적인 시설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이러한 환경에서 내부 종사자가 접근성을 바탕으로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대목이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직업상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제공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향후 검찰 송치와 재판 절차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와 추가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범행 전모를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촬영물이 외부로 퍼졌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웨딩홀과 같이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은 탈의실·화장실 등 민감 공간에 대한 상시 점검과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들도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자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상업 시설과 행사장을 포함한 생활 공간 전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현재 수사는 진행 중으로, 구체적 범행 방식과 피해 규모, 유포 여부 등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