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샛강서 매미 유충 대량 채집에 서울시 경고 현수막 설치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되풀이되자, 서울시가 공원 내 무단 채집을 금지하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여름철 매미 출현 시기를 앞두고 반복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원 관리구역에서의 동식물 채집 행위는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샛강생태공원은 도심 속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단순한 녹지를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시민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곳으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관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정 종의 반복적·대량 채집은 이러한 공간의 취지와 운영 목적을 훼손할 수 있어 관리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돼 왔다.
서울시는 최근 공원 주요 동선에 무단 채집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안내문에는 특정 국적이나 집단을 겨냥하는 표현을 배제하고, 공원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사항과 준수 요청만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기된 민원이 계기가 됐다. 당시 샛강생태공원 일대에서 일부 외국인이 큰 통이나 비닐 등을 들고 다니며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동일 유형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유사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여름 성수기 이전부터 계도와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도 여러 명이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를 이용해 저녁 시간대에 매미 유충을 담아가는 장면이 목격돼 지역 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당시 현지 환경단체는 땅속 생활을 마친 유충이 나무로 오르는 시간대에 집중 채집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도심 생태공간에서의 곤충 채집 관행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공원 운영의 과제가 됐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법정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강공원 관리구역에서 허가 없이 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생태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목적에 두고 있으며, 무단 채집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곤충 등 무단 채집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순찰을 늘리고, 적발 시 즉각 채집을 중단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동일 행위가 반복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관리 원칙이다. 공원 이용질서 유지와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행정 경고와 계도를 통한 사전 예방을 우선하고 재발 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단계적 대응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적이나 식문화를 문제 삼는 접근에서 벗어나, 생태공원이라는 공공 자원의 관리와 이용 규범을 분명히 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관찰과 학습 범위를 넘어 용기를 동원한 반복적 대량 포획은 생태환경 훼손과 시민 이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보호종 여부와 무관하게, 도심 생태공간에서 곤충 채집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예방 조치는 생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이용자 스스로의 준법·준칙 인식이 뒷받침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 안내와 순찰을 지속하는 한편, 공원 내 생물 채집이 허가제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며 이용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불거진 매미 유충 대량 채집 문제를 계기로, 공공 생태공간 운영 원칙과 시민 이용권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