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포장 글씨 못 읽을 때 ‘모두누리 식품표시’ 이용법

원재료·알레르기 정보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품 식별과 정보 갱신 여부는 다시 확인

식약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식품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9월 11일 모두누리 서비스를 발표했다. 지원 제품은 포장 식별정보를 통해 음성·수어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한다.

모두누리 식품표시는 포장 정보를 읽기 어려운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원재료·알레르기 등 정보를 확인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포장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읽는다

모두누리 식품표시는 포장에 적힌 정보를 음성이나 수어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핵심은 장애 유형에 맞는 전달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작은 글씨를 확대하는 수준만으로는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읽기 프로그램과 음성 안내를, 청각장애인은 수어와 자막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나의 접근방식만 제공하면 다른 이용자가 배제된다. 서비스 메뉴와 인증 단계도 보조기술로 끝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누리는 작은 포장 글씨를 읽기 어려운 이용자가 제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수어 등 다른 형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핵심은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는 일이다. 비슷한 이름과 용량의 상품이 많으므로 바코드나 포장 식별정보를 이용하고, 검색 결과의 제조사와 내용량이 손에 든 제품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품의 정보를 들으면 알레르기와 섭취방법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알레르기 정보는 정확한 제품 식별부터

식품 알레르기 정보는 정확한 제품 식별이 출발점이다. 이름이 비슷해도 용량이나 제조공장, 배합이 다를 수 있다. 바코드나 제품코드를 읽었을 때 화면에 나온 제품이 손에 든 포장과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뿐 아니라 같은 제조시설에서 취급한 성분에 관한 안내가 중요할 수 있다. 모두누리에서 확인한 정보가 개인의 알레르기 진단과 맞는지 살펴야 하며, 불확실하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알레르기 환자는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 제조시설 안내를 함께 봐야 한다. 같은 브랜드라도 맛과 생산시기에 따라 배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과거에 먹었던 경험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서비스 정보가 포장 표시와 다르거나 업데이트 날짜가 오래됐다면 섭취를 미루고 제조사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인의 진단과 교차반응은 의료진 안내를 따른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전화와 현장 안내도 남아야 한다. 접근성 서비스를 앱 하나에만 묶으면 기기와 통신환경에 따라 다시 배제될 수 있다. 마트와 복지시설, 식품상담 창구에서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용료와 데이터 사용 부담도 낮춰야 한다.

접근성은 정보 최신성까지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화면을 만들었다고 정보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원재료와 알레르기 표시가 바뀌었는데 서비스 정보가 늦게 갱신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갱신일과 제품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 데이터는 포장 변경과 단종, 원료 대체 때 갱신돼야 한다. 오래된 포장과 새 데이터가 섞이면 같은 바코드 사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화면에 정보 기준일과 문의처를 표시하면 이용자가 차이를 확인하기 쉽다.

접근성은 첫 화면만 읽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품 검색, 본인인증, 정보 재생과 오류 신고까지 화면읽기 프로그램과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어영상에는 원재료와 주의사항이 빠지지 않아야 하고, 음성은 숫자와 단위를 명확히 읽어야 한다. 이용자 시험을 통해 어느 단계에서 서비스가 막히는지 공개하고 고쳐야 한다.

오류가 의심되면 신고와 확인을

서비스 내용과 실제 포장 표시가 다르거나 음성 안내가 누락되면 제조·판매업체와 식품안전 신고창구에 확인해야 한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소비자는 불확실한 제품을 먹기보다 제조사에 교차오염 가능성까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접근성 서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편의가 아니다. 고령자와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소비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 오류 신고가 실제 데이터 수정으로 이어지는 처리기한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신뢰는 갱신 절차에서 결정된다. 제조사가 원료나 포장을 바꿀 때 변경정보를 언제 보내고, 플랫폼이 며칠 안에 반영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오류를 신고하면 접수와 수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식품 표시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식 포장정보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창구라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모두누리의 정보가 편리해도 법정 표시 책임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남는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생겼을 때 플랫폼과 제조사 사이에서 이용자가 책임 주체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정 이력과 제공기관, 신고 처리결과를 남기고 중대한 알레르기 오류는 구매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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