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세는 2000년에 제안됐는데 왜 1950년대가 출발점이 됐나…개념의 탄생 시점과 지질 경계의 기준은 달랐다
인류세는 2000년에 폴 크뤼천과 유진 스퇴르머가 제안한 말이지만, 이를 지질시대의 공식 단위로 만들려 했던 연구자들은 출발점을 1950년대에 두려 했다. 이유는
더 읽어보기인류세는 2000년에 폴 크뤼천과 유진 스퇴르머가 제안한 말이지만, 이를 지질시대의 공식 단위로 만들려 했던 연구자들은 출발점을 1950년대에 두려 했다. 이유는
더 읽어보기인류세가 국제 지질시대 표준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지구를 바꿨다는 과학적 증거가 기각됐다는 뜻은 아니다. 2024년 3월 국제층서위원회 산하 제4기층서소위원회는
더 읽어보기세계 기후소송이 수천 건이라는 숫자는 사실이지만, 그 숫자만으로 소송의 확산 속도나 국가별 위상, 승패 흐름까지 단정하면 곧바로 착시가 생긴다. 같은
더 읽어보기폭염과 홍수 피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후변화 자체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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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기후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출량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법원이 위헌이나 위법을 확인해도, 그 다음 단계인 법 개정과 예산 배분, 부문별 집행,
더 읽어보기탄소 감축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늘어도 정책이 곧바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핵심 변수는 소송의 숫자보다 소송의 방향이 갈라졌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더 읽어보기기업의 ‘탄소중립’ 광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정이 먼저 보는 것은 선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구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 약속을 뒷받침할
더 읽어보기석유기업에 기후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흐름은,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더 읽어보기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25년 7월 23일 내놓은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의 핵심은 국가에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 준 데 있지 않다. 이미 존재하는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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